노동부,유급휴직땐 급여50%까지 지원…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5월 4일 19시 53분


7월부터 감원 대신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직기간중 급여의 50%까지 고용보험에서 무상지원된다.

반면 고용보험 재원확충을 위해 보험요율이 크게 오른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감원 대신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중소기업은 2분의 1, 대기업은 3분의 1까지 최고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무급휴직은 의료보험료 퇴직금적립금 등 노무비용의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또 고실업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7월부터 임금총액의 0.6%(노사 각각 0.3%씩 부담)에서 1%(노사 0.5%씩 부담)로 인상키로 했다.노동부는 그동안 사립교원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사립교의 경비원 방호원 등 비교원 직원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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