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부당이익 과세 강화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정부는 현재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실질적 지배 관계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크게 넓혀 기업 구조조정을 틈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제와 달리 법인세제는 특수관계자를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자로 제한해 지금까지 특정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시점을 전후로 일정 기간의 특수관계를 파악, 특정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면 부당이익 제공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주주가 주식 및 부동산의 양수시점에 30% 미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수시점 전후의 주주 분포 및 주주들과의 실질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특수관계자가 받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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