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7개稅目 10개로 통폐합…교육세등 本稅로 흡수

  • 입력 1998년 4월 23일 19시 43분


빠르면 내년부터 소득세 등 17개 세목의 국세가 10개로 대폭 줄어들고 15개 세목의 지방세가 크게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현행 세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해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세 및 지방세 세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13개 내국세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2001년부터 부가세에 통합해 9개로 줄이기로 했다.

토초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93년이후 과세실적이 전혀 없으며 부당이득세는 벌금의 성격이 강해 세목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소득할(割)주민세는 소득세 및 주민세에 통합한다.

또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소세를 통합해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

부가세의 폐지로 승용차 구입때 지금까지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록세 등 7종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4종의 세금만 내면되고 토지취득 때도 현행 4종의 세금에서 1,2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세발심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6월중 정부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되는 세목의 세수 부족분은 타 세목의 세율을 조정해 채우고 국세 및 지방세원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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