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고용조정등 대타결…『고통분담 新노사시대로』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7분


정리해고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의 합의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 기업간 인수 합병(M&A)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정리해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 향상, 대외 신인도 회복, 경제위기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해 대량실업사태도 예상된다. 노사정 위원회는 6일 오전 고용조정과 근로자 파견제를 즉각 시행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올해 상반기에 보장하기로 하는 등 10대 의제 1백5개 사항을 일괄타결했다.노사정위는 또 올 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 교원에 대해서는 99년 7월부터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키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실업대책 재원도 4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안을 7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 고용조정 법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날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전교조인정 노조정치활동 등 일부 숙제가 풀린데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일부에선 불만과 항의도 잇달았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강성 노조에서는 이날 합의에 반발, 파업 결의 등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일 오후부터 이날 아침까지 철야 마라톤협상을 벌여온 노사정위는 △근로기준법의 고용조정제 2년 유예조항 삭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해고 허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기업주는 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해고 6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통보, 협의하고 사전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이날 “대화합 속에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특별히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기홍·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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