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상 확대 세입 1조6천억 늘린다』

  • 입력 1998년 1월 13일 08시 11분


98년 예산에서 세출 8조원을 삭감하고 세입은 5조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정부는 이미 결정된 3조8천억원 외에 1조5천9백억원의 추가 세입확대 방안을 마련, 12일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경제원이 보고한 이 세입확대 방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늘리고세금감면대상과 폭은 줄이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넓힌다는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세입확대방안은 △전문인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5백억원) △농어업용 유류면세 100%에서 50%로 축소(1천2백억원) △법인세 등 중간예납비율 상향조정(6천억원)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조정(1천6백억원) △양도소득세 감면축소(7백억원) 등이다. 또 유류탄력세 세율을 약 10% 추가 인상해 휘발유에서 3천5백억원, 경유에서 1천8백억원 등 모두 5천3백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도 보고했다. 그러나 인수위 정책분과 이해찬(李海瓚)간사는 이같은 재경원의 세입확대 방안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지나친 세입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재경원의 방안일 뿐 인수위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간사는 “추경예산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인수위는 앞으로 재경원에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만 내리고 세부 항목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말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조정으로 2조5천억원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환원조정(15%→20%) 등으로 1조3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세입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송인수·김재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