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업분할-중간배당 도입…상법개정안 7일 제출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법무부는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분할과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회사편)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정리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정비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도산3법’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작년 말 타결돼 올해 말부터 발효가 예상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의 취지는 준수하되 국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안을 마련,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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