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공정위,IMF-DJ배경 믿고 『본격 메스』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삼각협력체제를 구축,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대상은 △문어발식 경영 △과다차입 경영 △재벌총수의 독단경영에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재벌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류하고 말았다. 다만 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 올 3월까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축소하도록 해놓았다. 또 외부감사법에 2001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IMF가 재벌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김차기대통령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이 가세하면서 공정위의 재벌개혁안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 IMF는 △상호지보 해소로 문어발식 경영의 지양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과다차입 경영의 해소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퇴출제도 정비로 족벌체제의 타파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김차기대통령은 상호지보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99년으로 1년 앞당기고 인수합병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등 IMF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재벌총수의 독단경영을 막기 위해 △경영자의 충실의무 상법에 규정 △지배대주주(재벌총수)의 남용행위 규제 △채권자역할 강화 △총수와 기조실의 법적책임 제고 △상법 증권거래법을 제정, 사외이사도입 의무화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상속세법 개정, 재산관리 전산체계, 고액자산가 특별관리 등으로 세습체계 규제 등의 개혁과제도 이미 제시해 놓고 있다. 이같은 과제들은 아직까지 공론화되고 있지 않지만 새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벌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사(枯死)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보는 시각에 우리와 IMF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IMF의 재벌해체란 선진국들이 국내시장과 기업을 보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반면에 김차기대통령과 공정거래위는 전문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다시 찾겠다는 복안이다. 방법론에선 똑같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지만 재벌의 강력한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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