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필수품 과다 인상땐 세무조사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정부는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다하게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물가 불안심리에 편승한 생필품 공급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과다인상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시기간 등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로 분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발하는 사업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밀가루 식용유 설탕 건자재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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