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투자자 예탁금 『안전』

  • 입력 1997년 12월 6일 08시 22분


고려증권이 5일 최종 부도를 냄에 따라 이 증권사에 계좌를 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고객들은 예탁재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증권감독원에 대책반을 설치해 고려증권 전 지점을 통해 고객예탁금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고려증권에 대해 6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증권관리위원회도 고객보호를 위해 주식반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6일부터 고려증권 지점을 통해 주식 실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물을 받는데는 3일 정도 걸린다. 예컨대 고려증권에 만들어놓은 계좌에 A사 주식 1천주가 있다면 이를 찾아 장롱속에 보관할 수 있다는 뜻. 주식투자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실물을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실물을 찾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증권사로 계좌만 옮길 수도 있다. 단 이때 투자자의 계좌가 고려증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신용계좌일 경우는 갚거나 반대매매를 해야 한다. 즉 신용까지 옮길 수는 없다. ▼주식없이 예탁금 형태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물론 이때도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도 된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그만 할 생각이라면 8일경부터 증권금융을 통해 예탁금을 찾을 수 있다. 고려증권의 예탁금은 5일 현재 1천1백92억원에 이른다. 신용투자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9백4억원. 따라서 2백88억원만 있으면 고객들의 재산을 모두 돌려줄 수 있는 셈. 그러나 신용융자 고객에 대한 대출금 회수는 융자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는 반면 예탁금 반환은 당장 이뤄지기 때문에 파산에 대비, 증권사들이 적립해놓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끌어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기금은 1천50억원이 적립돼 있어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정경준·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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