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관련법 개정 배경-내용]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법무부가 5일 기업활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과 기업정리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방침을 밝힌 것은 이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법률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진작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법무부도 선진국의 관련법제를 연구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왔다. 법무부는 당초 법 개정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지원과 기업의 연쇄부도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정시기를 앞당기고 개정폭과 방향도 대폭 확대 수정했다. ▼ 기업정리법 법무부는 기업정리법의 근본 구조를 바꿀 방침이다. 이들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채권자(투자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점. 화의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권리는 전면 동결되는데도 현행 정리절차는 채무자(기업)가 일방적으로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채권자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나 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빼내 철수한 원인이 되었다. 법무부는 채권자나 공공기관이 화의나 법정관리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정리 구조를 채권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기아사태처럼 정리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리절차를 간단 명료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상법 및 중재법 법무부는 기업분할과 주식분할제도 도입, 기업의 자기회사 주식취득 규제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분할은 예컨대 삼성전자를 반도체 가전 산전 오디오 등 분야별 독립회사로 분할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 주식분할은 액면가 5천원을 1천원 또는 5백원 등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액투자자의 주식취득을 쉽게 함으로써 주식분산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외국 거대자본의 인수합병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이밖에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중재법은 국제상사와 관련된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토록 중재절차와 내용을 정한 법. 법무부는 중재제도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를 높이고 급증하는 국제상사 분쟁처리를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표준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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