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총대회 사전경고…『선거 개입시 엄중조치』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중앙선관위는 한국노총이 4일 서울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정책연합을 내세워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4일 「고용안정 및 정책연합 실현을 위한 전국 대표자대회」에서 특정정당의 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할 경우 현행 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과 서울시에 한국노총의 집회가 특정정당의 노동정책에 동조하는 행사의 성격을 띨 경우 집회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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