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전격적인 업무정지 명령으로 이들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자에 대해서는 예금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정부의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
비상장회사인 경일종금을 제외한 8개 상장 종금사의 소액 투자자는 지난 3월말 현재 3만2천6백여명으로 1천7백여만주(6백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2일부터 이들 8개사의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4일부터 매매를 재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일단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면 주가폭락은 물론 주식거래가 전 후장 각각 한 번씩만 가능해 환금성(換金性)이 제약받는다.
거래소는 특히 이들 8개 종금사에 대해 정부가 인가를 취소하면 곧바로 한달간의 매매정리 기간을 거쳐 주권상장을 폐지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반대로 이들이 주어진 기간내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이들 종금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될 경우 주주들은 일반적인 상장회사 합병절차에 의해 정해진 합병비율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종금사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금사의 자금여력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주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금사들의 부실이 가시화한 지난 9월이후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8개 종금사의 주식을 16억원어치 이상 사들여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