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재무구조가 특히 나쁜 9개 종합금융사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업무를 정지하도록 전격적으로 명령했다.
이에 포함된 종금사는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신세계 삼삼 쌍용 한솔 항도종금 등이다.
이들 종금사는 연말까지 기업어음(CP)할인과 매출, 자체 어음 발행, 리스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 예금 지급도 동결됐다.
다만 만기가 된 어음의 추심과 기일연장, 채권회수, 재산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은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솔종금은 연말까지 타당성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못하면 인가취소(폐쇄) 조치를 당하며 나머지 8개사는 연말까지 자본금 증액, 합병 등 경영정상화를 꾀하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가 되지않으면 역시 인가취소 조치를 당한다.
한편 정부는 이들 종금사로부터의 예금 인출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 1월부터 가능하며 해당 종금사가 폐쇄되더라도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예금 원리금 전액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불안해진 종금사 거래자들이 영업정지되지 않은 21개 종금사에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영업정지된 종금사와 거래해온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어음회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자금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종금사 파산 정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금융산업 충격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대혼란 상태에 빠졌다. 한편 임창열(林昌烈)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9개 종금사 이외엔 더 이상 없다』며 은행에 대한 파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강운·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