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창고시설 허용…기업규제 50건 완화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이 기존시설 전체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업종을 부분적으로만 바꿀 경우에도 기존 공장시설 연면적의 5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구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규제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시설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열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신증축 및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규제완화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하며 해당 기관은 한달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시설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물류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존 주택규모와 같은 크기로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풀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40평까지, 이후 거주한 경우는 30평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주조사(酒造士)의무고용제도」가 자율고용으로 전환돼 주류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됐다. 다음은 규제완화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일부 업종변경 및 기존 시설 연면적의 50%까지 증축 허용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유발요인이 적은 창고시설은 건축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일 경우에도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을 철거한 뒤 재건축할 때 기존 주택규모와 관계 없이 신증축규모를 1백∼1백32㎡까지 허용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방류를 줄이기 위해 지붕이 있는 톱밥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이 시설면적을 축사면적에서 제외 △올해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첨단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30%)을 2000년말까지 연장 △주류제조업체 주조사 의무고용 규정을 자율고용으로 완화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완화(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 개정 권고) △합성수지 원료에 매기는 폐기물부담금(원료 판매가의 0.7%) 부과제를 개선, 최종제품에만 부과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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