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약관 설명안했으면 3개월內 전액환불…3일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11월 2일 19시 49분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으면서 해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수수료를 뺀 일부 보험료만 돌려받았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내용을 잘 모르고 보험에 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일부터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생보사가 △청약서에 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가입약관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청약서부본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가입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대한생명 등 23개 생보사는 지난 7월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않는 등 세가지 경우에 보험료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 7∼9월중에만 1만2천36명에게 61억3천만원을 돌려줬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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