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 업체,정부공사서 배제』

  • 입력 1997년 9월 17일 20시 15분


감사원은 앞으로 부실공사로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축업체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교각균열 사고가 난 경기 안양시 박달 우회고가도로 시공업체인 삼풍건설에 제재를 하도록 안양시에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실 공사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해외공사 수주도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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