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주력6社,법원에 화의신청서 제출

  • 입력 1997년 9월 8일 12시 08분


진로그룹이 8일 ㈜진로 등 주력 6개사에 대해 각각 관할 지방법원에 화의(和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화의 신청을 낸 계열사는 ㈜진로와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 진로건설 진로인더스트리즈 등이며 화의신청서 제출 법원은 진로쿠어스맥주는 청주지법, 진로인더스트리즈는 천안지원, 나머지 4개사는 서울지법이다. 화의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유예하는 등 회사 갱생 절차를 법원의 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그룹의 진로는 이로써 매우 불투명해졌다. 진로그룹은 부도유예협약 이후 외부 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한데다 각종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구가 추석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진로그룹은 주력 6개사가 부도를 낼 경우 많은 채권자들이 부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계열사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최대한 상환키 위해서는 화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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