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을 추석물가 대책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 쌀 사과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4개 품목의 시중 공급물량을 최고 8배까지 늘리고 화물자동차의 도심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이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姜萬洙(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은 28일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국의 농 수 축협 판매장 등을 통해 각종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을 5∼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