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기준 대폭 완화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이 현재보다 2∼3배 상향 조정되고 전세권과 임차권의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올 연말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 증축시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품이나 환경조형물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제도」도 개선돼 건축주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27일 金相廈(김상하)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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