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접대 『그만』…세법개정으로 損費인정대상서 제외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거래처 손님을 접대할 때 가급적 피해야 할 곳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내년부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가 그 대상. 식위법상 유흥업소는 술을 팔면서 접대부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 룸살롱과 요정이 전형적이다. 단란주점은 법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접대부를 고용하고 가무(歌舞)가 가능한 곳으로 국세청이 판단한 업소는 포함된다. 술을 팔지 않는 곳으로 국세청이 판단한 노래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정식집이라도 여종업원이 사실상 접대부 노릇을 하고 소위 「밴드」를 부를 수 있는 요정급 식당은 포함된다. 특소세법에 따른 손비부인 업소는 증기탕 카지노장 투전기장. 국세청은 여기에 대부분의 안마시술소도 포함시키고 있다. 골프장과 스키장의 경우 현행 법규정이 없어 포함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취지를 살리자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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