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현역 삼성프라자,보행로에 출입문 허가 특혜시비

  • 입력 1997년 8월 14일 20시 25분


경기 성남시가 전철 분당선 민자(民資)역사에 들어서는 대형백화점 1층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 양 끝에 출입문을 달도록 허가를 내줘 이 바람에 상권이 위축 될 주변 중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 허가는 「역사내 보행자전용도로는 항상 개방돼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도시설계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분당선 서현역사에 짓고 있는 지하6층 지상20층 연면적 11만8천7백여㎡ 규모의 대형백화점 삼성프라자는 오는 1월경 문을 열 예정이다. 서현역사 1층을 지나는 폭 18.5m, 길이 1백56m의 보행자전용도로 양편에 세워지는 이 복합건물에는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항상 개방돼야 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양 끝 부분에 백화점측이 출입문과 고정유리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치는 건교부의 도시설계지침을 어긴 것으로 같은 민자역사인 전철분당선 초림역사 블루힐백화점이나 서울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삼성프라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현역 주변 상인 3백10명은 최근 「삼성측이 보행자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출입문과 고정유리벽이 설치될 경우 상권흐름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와 시의회에 냈다. 또 이들은 특혜의혹 규명과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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