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일 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등의 1차협력업체 중 자금상황이 다급한 업체를 선정, 1백억원 정도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기아사태 피해애로신고센터에 접수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회생특례자금 지원원칙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부도 난 받을어음의 규모가 연 매출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 회생특례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조사 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