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상업용 건물 증여세 올린다…기준시가 현실화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국세청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내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해 부동산 감정전문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 기준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업용 건물 대부분의 기준시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 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은 『그동안 상업용 건물은 아파트 등과 달리 거래가 적어 정확한 실 거래값 및 기준시가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현재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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