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원금상환 내년9월까지 유예…부도유예협약 27일끝나

  • 입력 1997년 7월 21일 19시 24분


오는 27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진로그룹의 향후 처리문제가 「원금상환은 내년 9월말까지 유예하되 교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당좌거래를 중지시킨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진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21일 오후 15개 채권금융기관 실무자회의에서 제시했다. 상업은행이 진로그룹 부도(당좌거래중지)를 염두에 둔 「강수(强手)」를 들고 나온데는 신용평가기관의 실사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듯하다. 25일 채권금융단회의에서 발표될 실사보고서의 골자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으면 지원여부에 따라 회생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생」이라는 것. 이 보고서는 조건부 회생의 전제조건으로 △진로 자구노력의 가시화 △원금상환은 유예하되 이자는 우대금리 수준으로 감면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채권회수만 유예하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업은행 고위관계자는 『28일이후 부도유예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2금융권에서 진로어음을 돌려 당좌거래를 중지시키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업은행은 채권상환 유예조치를 내리기 전에 張震浩(장진호)진로회장의 무조건적인 주식포기각서 제출 등 좀더 강도높은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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