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가격담합-강제가입요구등 사업자단체 횡포 철폐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04분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자 위에 군림했던 각종 협회 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의 입지가 올 하반기 이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73개 사업자단체의 가격담합 강제가입요구 등이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폐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27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철폐안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위탁 업무로는 △감시 고발권(보건복지부 산하 33개 단체, 국세청산하 17개 단체) △신고 등록 인가권(무역협회 등 7개) △가격 및 요금 결정권(건축사협회 등 8개) △사업물량 제한권(골재협회 등 4개)이 대표적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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