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이 수주한 필리핀 발전소건설 공사가 이 회사의 부도로 중단됨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을 선 제일은행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7천9백32만9천달러(약 7백8억원)를 미국내 은행에 예치했다.
미국 뉴욕주법원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에너지(CE)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보건설의 공사이행보증용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발급한 제일은행에 거액을 예치토록 명령했으며 제일은행 미주본부는 본점에서 송금을 받아 21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카섹난수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CE사는 이 공사를 한보건설에 재발주하면서 한보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받아두었으나 제일은행측이 CE사의 청구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13일 뉴욕주법원에 신용장지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카섹난발전소 공사는 총 2억3천5백70만달러 규모로 지난 95년 착공돼 99년11월 완공예정이었으나 한보사태로 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