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한 외교사절에 「근검절약운동」설명회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정부는 국내의 근검절약 운동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공무원들이 수입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외국정부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내달중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경원 국제협력 담당관실을 외국업체의 수입 애로사항 해결창구로 지정하고 통산부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내에 수입 애로신고용 전화를 설치, 외국기업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洪正杓(홍정표)외무부 제2차관보는 29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0개국의 외교사절을 외무부로 불러 근검절약 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한 외교사절들은 한국정부의 조치를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같은 한국정부의 입장이 민간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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