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통산부,규제완화 방안 검토

  • 입력 1997년 4월 14일 20시 12분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효율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 보완하는 것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는 기업의 창업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나 인력수급, 금융 및 세제 등 기존법의 각종 규제를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산부는 특히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단지나 벤처빌딩 입주를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활용 방안,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 제도 활성화 방안, 교수등 연구인력의 휴직제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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