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보증금예탁 1억원으로…법인은 3억원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김회평기자] 앞으로 보험중개인(신설)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 최소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보험중개인 제도 도입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확정,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험중개인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활동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과는 달리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 소개,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이다. 보험중개인은 첫해에는 최저 영업보증금으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며 영업 1년후에는 보험중개로 올린 총수입의 3배, 또는 최근 3년의 수입 중 많은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보험중개인 평가시험 과목은 △보험관계 법령(보험업법 상법 중 보험편, 민법중 총칙편, 보험중개인 행동규범)1백50점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50점 △인보험 1부(전체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1백점 △인보험 2부(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백점 등 4과목 4백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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