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채 신규발행 月1백억까지 한시허용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김회평기자] 정부는 한보부도사태 이후 건설업체들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체당 월 30억∼1백억원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액투자로 시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20% 미만이라도 해외투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밝혔다. 한부총리는 『정부가 아파트 미분양사태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 9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월간 업체당 1백억원까지 회사채 신규발행을 허용한 바있다』면서 구체적인 허용기간과 규모는 곧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상반기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출자지분이 20% 미만이라도 기술력으로 시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해외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정부공사에 대한 국고자금의 조기배정을 통해 선금지급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내무부가 자금을 조기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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