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에너지-상아제약도 재산보전처분 결정…채권채무 동결

  • 입력 1997년 2월 12일 11시 41분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한보에너지와 상아제약에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12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은 전날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한보에너지의 재산보전관리인으로 鄭哲씨(前 효성물산 전무)를, 상아제약 관리인으로 金甲述씨(前 근화제약 관리인)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 계열사중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받게 된 회사는 한보철강 및 (주)한보를 비롯,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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