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상아제약,주권 매매거래 재개

  • 입력 1997년 1월 31일 16시 39분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상아제약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31일 재개됐다. 증권거래소는 상아제약을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키고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 결과 기준가가 지난 23일 종가보다 9백원 낮은 1만6백원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상아제약 주권은 지난 24일부터 부도설이 나돌아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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