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최병국대검중수부장 일문일답]

  • 입력 1997년 1월 29일 08시 27분


한보그룹 특혜대출의혹사건을 수사중인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28일 오후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갑자기 수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장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갑작스런 鄭泰守(정태수)씨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수사상황은…. 『오늘 오전 9시20분경 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일가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도 오늘 송치받았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피의자가 아니고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출국금지자 가운데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있는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과 재정경제원에서 출국금지요청한 사람은 몇명인가. 『3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2명 겹치는 것으로 안다』 ―압수수색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재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뭐라고 기재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죄명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영장청구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다』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이 잠적한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그런 적 없다』 ―소환자중 참고인과 혐의자를 분리해서 발표할 의향은 없는가. 『한보임원과 대출은행 관련자라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曺源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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