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외국인 수익증권 앞당겨 발행…내달말까지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金會平기자] 투자신탁회사들이 발행하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오는 2월말까지 회사별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올해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한도를 10억∼12억달러로 잠정 결정하고 내달말까지 인가분에 대해서는 회사별 한도없이 능력에 따라 발행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예년에는 외환수급계획에 따라 연간 발행한도가 결정되는 2월말 또는 3월초부터 시작되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을 경상수지와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1∼2개월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존 투신사들에 대해서는 주식형과 채권형의 구분 없이 발행을 허용하고 신설 투신사들에 대해서는 회사당 3천만달러 이내에서 처음으로 주식형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유가증권 편입비율도 조정,주식형의 경우는 주식 편입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추고 채권형은 30%였던 주식편입비율을 없애는 대신 채권비율을 60%에서 80%로 높였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앞으로 1∼2개월내에 4억달러 정도의 외화자금이 유입돼 이 가운데 절반정도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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