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상품 선택 폭 넓어진다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千光巖기자」 오는 3월부터 비과세 금융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이 새로 나온다. 기존 비과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보람은행 서울 우이동지점 개인고객팀 申東埈(신동준)팀장의 도움으로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활용방법을 알아본다. ☎02―991―6400 또 기존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을 어떻게 조화시켜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본다.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가계저축은 모든 근로자가 가구당 1통장씩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인1통장씩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근로자우대저축이 비과세가계저축의 절반인 월 50만원이고 저축기간은 3∼5년으로 똑같다. 비과세가계저축의 예금금리는 은행권이 연 11.0∼11.5%, 상호신용금고가 13%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아직 미정이지만 비과세가계저축과 같거나 0.5%포인트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여유자금을 최우선적으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비과세가계저축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오는 3월부터 가입자격과 저축기간이 크게 완화된다. 저축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가입자격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소유자에서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소유자로 바뀐다. 금리는 종전과 같이 연 11.5%대의 확정금리로 완전비과세이며 연말정산시 72만원 범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 상품은 저축기간 5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12.0∼13.0%의 금리로 20∼25년의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기존 비과세상품은 비과세가계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이 있고 세금우대상품은 소액가계저축 노후연금상품 소액채권저축 등 3가지가 있다. 일반예금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는데 비해 세금우대상품은 10.5%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세금우대혜택이 없는 일반상품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세후이자율은 높은 경우가 많다.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우대상품에 비해서도 세후이자율이 높다. 세금우대상품은 취급금융기관이 은행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다양하고 금리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금융기관에 금리를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신팀장은 『현재 시중금리를 감안해볼 때 세후이자율이 11∼12%대이면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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