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기자」 새해부터 승강기 사후관리용 부품과 용역의 공급을 고의로 지연한 업체는 제조업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이하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등록이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이 제한된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배상보험 의무 가입, 적정자본금 유지, 보수업무의 하도급 금지 등을 이행토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노후승강기는 필요할 경우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