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련 특별법 제정』…李총리 對국민담화

  • 입력 1996년 12월 30일 11시 58분


李壽成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즈음한 對국민담화를 발표,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날중 청남대에 머물고 있는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1일 개정법률을 관보에 게재, 공포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李총리는 담화를 통해 『새 노동관계법은 경영자·근로자뿐 아니라 온국민 모두를 위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에서 출발한 법』이라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발전을 다함께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선택』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李총리는 특히 새 노동관계법은 고용조정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인들은 노동관계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총리는 또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언제나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제재 방침을 밝혔다. 담화는 이어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학자금지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담화는 『새 노동관게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불법적인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모두의 후손을 위해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담화는 끝으로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적 선동가나 파괴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말해 파업주동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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