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원 결격사유 대폭 강화…벌금형땐 5년지나야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千光巖기자」 은행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크게 강화됐다. 1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은행법 뿐아니라 증권법 보험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령이나 외국 은행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5년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기준은 행법에서는 이법이외에 국내의 금융관련법규나 외국의 은행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은행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또 기존법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임원이 될 수 없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