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발표…고객예탁금 이용요율 年5%이내 자율화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7시 18분


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이 연 3%에서 5%로, 증권금융㈜의 공모주예치금 이자율이 연 5%에서 8%로 이번주중 각각 오른다. 또 내년 1∼2월중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 규모의 통화채가 이달중 조기상환돼 주식매입 여력이 그만큼 늘게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마련,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감 해소를 위해 신축적인 통화운용을 통한금리 및 자금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행 연 3%인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을 연 5% 이내에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5%를 포함한 수익률은 현행 연 8%에서 최고 10%까지 오르게 된다. 증권금융㈜의 공모주예치금 이자율 또한 현행 연 5%에서 8%로 인상, 공모주예치금의 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얻어 주식 매입에 나설 경우 투자손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金永燮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17일중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기금 운용지침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천억원규모의 통화채에 대한 조기상환과 더불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증안기금 주식의 금융기관 소유분에 대해서는 기금청산운영위원회 명의로 계속 보유하도록 유도, 주식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존 보유주식 매물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기간(3개월) 및 신용융자이자율(11%)을 자유화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기간과 이자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도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 발행 심사시 상장회사협의회가 마련한 배당결정기준 모형의 준수 여부를 고려,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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