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서울은행장 令狀 청구…『거액 대출커미션 받아』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8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安剛民·안강민부장검사)는 22일 孫洪鈞(손홍균·60)서울은행장이 특정기업에 특혜성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오전 손행장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결과 손행장이 지난 94년2월 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특정기업에 담보가 부족한데도 대출한도가 넘는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행장이 올해초 한 중견기업에 1백억원의 변칙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5천만원의 커미션을 받는 등 2, 3개 기업으로부터 1억여원의 대출사례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행장에게 커미션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 5,6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손행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행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손행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성과정이 불투명한 거액의 시중자금을 돈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행장을 상대로 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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