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초과 상속세율 50%로 상향…국회재경위 법안심의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7분


국회는 22일 통일외무 재정경제 환경노동위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을 논의하고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재경위는 이날 세법심사소위에서 정부의 상속세법개정안을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적용키로 잠정합의 했다. 소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가지 정도의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또 오는 연말까지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비과세를 98년까지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이날 OECD에 가입하되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통일외무위에 제시하면서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가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함께 첨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청와대의 대북밀가루 비밀제공설에 대한 야당의 진상규명소위구성요구를 신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아 오후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李院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