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값 담합인상 시정령…제조업체등 부당행위 적발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18분


「許文明기자」 수도권 지역 20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26개 대형 건설업체 자재구매 담당 실무자들이 레미콘 가격을 단체협상을 통해 담합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체들과 대형건설회사 건설자재 구매과장 모임인 건설회사 자재직 협의회는 올들어 세차례 레미콘 가격인상 협상을 갖고 판매가격을 약 2% 올리기로 합의, 지난 6월1일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에게는 공급가격을 담합해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자재직 협의회는 수요가격을 담합결정해 구성 사업자인 건설회사에 압력을 넣어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안될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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