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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삼익악기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6-10-29 20:24업데이트 2009-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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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종 부도처리된 삼익악기가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부도의 원인이 에스아이가구 등 계열사의 경영악화에서 비롯됐고 악기부문의 영업상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에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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