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소시장접근(MMA) 조항에 따라
의무도입해야 하는 쌀을 앞으로 정밀가공적성시험을 실시, 국내업계 용도에 맞는 쌀
만 가공용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농림부는 연초 인도에서 들여온 인디카종 쌀이 떡 등 가공용으로 일부 적합치 않
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가공업계가 희망하는 쌀을 공급키 위해 한국식품개발연
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미국과 중국 태국 등 주요 수출국 쌀을 대상으로 오는 1
1∼12월중 제품 및 용도별로 정밀가공적성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