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도입 수입쌀, 사전 가공시험 거치기로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6분


「許文明기자」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소시장접근(MMA) 조항에 따라 의무도입해야 하는 쌀을 앞으로 정밀가공적성시험을 실시, 국내업계 용도에 맞는 쌀 만 가공용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농림부는 연초 인도에서 들여온 인디카종 쌀이 떡 등 가공용으로 일부 적합치 않 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가공업계가 희망하는 쌀을 공급키 위해 한국식품개발연 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미국과 중국 태국 등 주요 수출국 쌀을 대상으로 오는 1 1∼12월중 제품 및 용도별로 정밀가공적성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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