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潤燮기자」 오는 99년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실적(
實積)공사비 적산(積算)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철도청 지방국토관리청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올해 발주하는 10개 공사
가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시범 발주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예정가 산정방식을 인건비 재료비 경상비 등을 합쳐 전
체 공사비를 산정하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적공사비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회계규정인 내용입찰집행요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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