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50·스티븐 승준 유)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한국에 보물을 숨겨놨느냐’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4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 상황이나 모든 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승준은 ‘왜 한국을 그리워하느냐’는 물음에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마음의 고향”이라며 “어머니 같은 나라”라고 했다. 이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며 “해외에서 살다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이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을 더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저는 이민자”라며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교포”라며 “1989년 13세 때 가족들 모두 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가수가 되기 전에 제 팔에 문신이 있었다”며 “제 팔에다가 처음 문신 받은 게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라고 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의미다.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유승준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제 뿌리가 그곳에 있고, 저의 모든 감성적인 부분들이 한국과 너무 맞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 데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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