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소장 보물 ‘삼국유사 권4~5’, 국보 된다…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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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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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394년 삼국유사 판각 후 가장 이른 시기 자료
초대 주지 오성월 소장본…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은 보물 지정

현존하는 삼국유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인쇄)된 범어사(부산) 소장본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가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삼국유사의 국보 지정은 이번이 4번째다.

문화재청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와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등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삼국유사 범어사 소장본은 1394년께 삼국유사가 판각(목판을 새김)된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된 자료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다. 서체, 규격, 행간(줄과 줄 사이) 등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이 판본은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신라식 음운 표기방식)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또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고,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같은 종류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것들을 바로잡음)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이 판본은 사찰의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일연 스님이 고조선에서부터 후삼국까지의 설화 등을 모아 편찬한 역사서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는 전체 5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려시대 판본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삼국유사는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민간인 소장)와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서울대학교 소장),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연세대학교 소장) 등 총 3종이 국보로 지정돼 있다.
또 문화재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범어사 소장본)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조격’은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 연구진이 발견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 문중에서 600년 넘게 전래돼 왔다.

권수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책은 아니지만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한국과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평가다.

이 법전은 고려 말에 전래돼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까지 형사법 등의 기본법제로 채택됐고 조선에서는 ‘경국대전(조선의 기본법전)’ 반포 이전까지 중국의 법률과 외교, 문화 제도를 연구하는데 주요 참고서로 활용됐다.

외국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회화·조각·공예품 등’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조(재위 1776~1800)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이 주둔한 청사의 본영을 1799년(정조 23년, 기미본), 1801년(순조 1년, 신유본)에 그린 건축화다. 채색화 1점과 일종의 평면도안인 간가도 2점으로 구성됐다.

지금은 없어져 형체를 알 수 없는 장용영의 정확한 규모와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이자 유일한 도형이다.

문화재청은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이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돼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그 이유로 ▲제작시기와 목적이 명확하고 건축기록화의 제작 방법, 활용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실증유물이라는 점 ▲간가도와 채색도를 함께 제작해 기타 간가도와 차별성이 돋보인다는 점 ▲측량에 기반을 둔 대지 형태를 반영해 단순한 기록화의 수준을 벗어나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점 ▲건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회화적 예술성과 더불어 풍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들 3건에 대해 30일간(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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