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책 어떤 내용?…“기록 남겨 전하는게 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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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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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오는 9일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책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나눈 대화, 고래고기 환부사건, 울산시장 측근 수사 상황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대화

황 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에서 문 대통령을 2002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서장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다고 적었다. “서장실로 가보니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서장으로부터 가까운 친구이고, 변호사라며 소개 받았다”고 했다.

황 청장은 이어 2005년 청와대에서 수사권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나눈 토론 내용을 소개했다.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마련한 자리였다.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인 김학배 경무관과 황 당시 수사권조정팀장이 경찰 대표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차경환 부부장 검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전해철 민정비서관, 신현수 사정비서관, 김진국 법무비서관과 김상환 치안비서관이 동석했다.

김 치안비서관이 황 청장에게 사전교육을 부탁해 토론 전 청와대에 몇차례 들어갔다. 황 청장은 당시 문 수석이 먼저 단계적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듯한 얘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표정과 말투는 온화했지만 경찰이 생각하는 수사권 독립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어 황 청장은 “전면적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갖되 일부 분야는 검찰과 나눠 수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전면적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경찰의 수사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검찰의 권한 남용 위험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황청장은 청와대는 당시 양쪽이 적정선에서 타협하기를 바라는듯 했다고 느낌을 전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벌어진 청와대 토론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검찰의 비협조 속에 끝난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

황 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책 제목에 나오는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2017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돼 부임한 지 한 달쯤 지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찰이 수사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담당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줘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6년 울산중부경찰서는 고래고기 불법 유통 조직을 적발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이 이 중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줘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가 30억 원어치 분량이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포경업자들로부터 A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수임료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 유통업자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A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

경찰이 2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는 검찰의 비협조 속에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울산청은 지난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황 청장은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뒤늦게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문제삼았다“면서 ”당장 보복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울산청 광수대장이 바로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주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검찰이 기소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속 전에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겠다면 자신들부터 조사하는게 마땅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측근 수사 검찰 무혐의 판단 이해 못한다”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2018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3건 중 2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울산시장 관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무혐의로 처리하자 피의자 중 한 명인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황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눠졌다. 김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편법 후원금과 관련된 김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먼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 아파트 건설업자인 고발인이 애초 김 전 시장 동생과 한편에서 일했다.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수주 사업에 관여했는데 서로 다른 업체의 컨설팅을 맡았다는것. 고발인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 계약을 맺고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면 김 시장 동생에게 3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김 전 시장 동생은 체포영장 발부하자 경찰에 출석했다. 용역계약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고, 계약서가 물증이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정적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것. 황 청장에 따르면 검찰권을 남용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 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뜻하는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정치권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경찰 수사를 비난한 것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신념과 단상을 정리한 저의 첫 번째 책”이라며 “지난 삶의 과정을 가족, 친지, 후배, 동료들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하는 것이 남겨진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조금 일찍 경찰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제 경찰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은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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