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작곡가-가수들 살림살이 좀 펴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03시 00분


저작권자에 주는 음원 전송사용료 2016년 2월부터 인상

음원 서비스 ‘멜론’의 홈페이지. ‘3개월간 음원을 최대 62%까지 할인한다’는 광고 배너가 전면에 보인다. 인터넷 캡처
음원 서비스 ‘멜론’의 홈페이지. ‘3개월간 음원을 최대 62%까지 할인한다’는 광고 배너가 전면에 보인다. 인터넷 캡처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인상된다. 이 사용료는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이나 음원을 내려받을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가 받게 되는 돈이다.

○ 정부, 음원 저작권자 몫 17∼91% 인상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의 골자는 △다운로드 음원 수익배분을 ‘권리자 60% 대 음원서비스업체 40%’→‘권리자 70% 대 음원서비스업체 30%’로 변경 △곡당 사용료를 스트리밍(월정액)은 3.6원→4.2원(17%), 다운로드는 360원→490원(36%)으로 인상 △다운로드 상품의 최대 할인율 75%→65%로 인하 등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사용료가 최대 91%까지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음원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음원서비스업체가 저작권자에게 다운로드 곡당 사용료를 490원으로 올려주고 나서 기존과 비슷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곡당 소비자 가격이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비자가 인상 시점을 내년 8월로 6개월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저항을 고려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효성은 미흡, 본질적 대안은?

정부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업계에선 추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체 음원 매출의 65%가량이 발생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배분은 ‘권리자 60% 대 음원서비스업체 40%’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료가 많게는 91%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음원 사이트 가입자의 2∼3%만 이용 중인 ‘매달 스트리밍 무제한+다운로드 100곡’ 상품이 기준이다.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 중인 ‘스트리밍 무제한+다운로드 30∼50곡’ 상품 할인율(50∼59.1%)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선안대로 수익 배분을 70%로 늘린다고 해도 음원 1곡 다운로드 시 실제 창작자인 작곡·작사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11%, 가수는 6.5%에 그치고 나머지는 음반 제작자의 몫이다.

한 작곡가는 “창작환경을 개선하려면 여전히 높은 음반 제작자나 음원서비스업체의 수익 비율을 더 줄이고 창작자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음원 유통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KT뮤직이 3대 음원서비스업체인 멜론, 지니뮤직, 엠넷닷컴을 사실상 겸업하는 국내의 특수 상황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 음반 제작사 대표는 “이들 업체는 사업자 몫인 30∼40%를 받는 동시에 권리자 몫인 60∼70% 중 유통 수수료 15∼20%도 챙겨간다. 음원 사용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는 제로섬게임”이라고 했다. 음원 유통사인 미러볼뮤직 이창희 대표는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할인율부터 현실화하고 매출이 적은 기업과 창작자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음원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정부가 수익구조 배분을 조율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표 참조). 문체부 최태경 저작권산업과장은 “내년 1월부터 문체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될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음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임희윤 기자
#작곡가#가수#저작권#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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