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초상권 침해 日출판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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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1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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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 스포츠동아 DB
한류스타 배용준. 스포츠동아 DB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일본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배 씨는 한류스타를 소개하는 일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이 2008년 7월 중간호에 실린 자신의 일본 방문 특집기사에서 사진을 허가 없이 무단도용 했다며 출판사인 오쿠라 출판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21일 재판에서 배 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오쿠라 출판 측에 440만엔(한화 약 61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지통신은 출판사 측이 "담당자가 없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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